생명경외클럽 정관 <개정 2021. 11. 27.>
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회는 생명경외클럽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Veneratio Vitae Club(약어로 VVC 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는 생명경외사상을 함양하고 의(醫)의 윤리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이 회의 주된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생명경외사상과 의(醫)의 윤리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3. 의료봉사 기금모금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5 조(수익사업) ①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 조(회원의 구성과 자격) ①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 회의 정회원은 학생회원, 졸업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회의 회원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생회원 : 간호학, 수의학, 약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또는 전문대학원생으로서 이 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자
2. 졸업회원 : 학생회원이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졸업회원의 승인절차를 마친 자
3. 준회원 :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된 자,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제 7 조(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이 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임원
제 8 조(학생회원의 임원) ① 학생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회장 1 인
2. 부회장 1 인
② 제 1 항의 임원의 임기는 6 월로 하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른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학생임원의 선출,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9 조(학생임원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학생임원은 학생임원위원회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각 학생임원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10조(규정 제정) 학생임원위원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제 11조(졸업회원의 임원) ① 졸업회원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이사장 1 인
2. 이사 20 인 내외
3. 감사 2 인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③ 이사는 졸업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4>
⑥ 임원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1 월 1 일부터로 한다.
⑦ 졸업회원의 승인, 권리와 의무,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이사회의 구성과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조(당연직 임원) 학생회원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제 13조(감사)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및 회무의 결산에 대하여 연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이 회의 정회원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4조(지도교수) ① 이 회는 학생회원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수련 교육기관의 교수 중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5조(고문) ① 이 회는 제 2 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에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 4장 총회
제 16조(총회 및 대의원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이 회의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수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6조의 2(대의원선출위원회) ① 이 회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의원선출위원회를 둔다.
② 의원회의 위원 총수는 10인 이상으로 하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선출하고,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⑤ 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을 심사하여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 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생회원의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학생회원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정회원 100인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총회 개최 통고는, 정기총회는 개최 15 일 전, 임시총회는 10 일 전에 이 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8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조(의결권) 제 18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0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장 추인, 감사의 선출 및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생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5. 이 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조(총회 결과게시) 총회 결과는 총회 후 1 개월 이내에 이 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1조의 2(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정회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21조의 3(준용규정)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정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 총회는 이 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 5장 이사회
제 22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2 회 이상,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2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회원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2 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학생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이 회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활동지원 사항
3.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6.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이 회 공식 홈페이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장 재정
제 26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27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21. 11. 27.>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