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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다락원에서 YMCA-YWCA 주관으로 열린 하령회(summer conference)에 참석했던 의과 및 치과생 몇몇이 일생을 기독정신 하에 뜻있는 일을 하고자 의논하고, 다음 하령회에서 모임을 만들기로 하였다. 다음해 6월 전성균, 백승호, 박응화, 박양근, 김형묵, 김승조, 김진희, 윤명중, 박필생, 최규완과 현재까지 이름을 밝혀내지 못한 2인 등 모두 12인이 참가한 가운데 이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학생으로서 슈바이처와 같이 실천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자는 기독교 정신」에 근거를 두고, 「생명경외 사상을 강조하고 醫醫의 윤리를 실천하여 의료분야에서 연구하는 젊은이들 간의 이해와 친목을 도모한다.」를 목적으로 슈바이처 박사의 중심사상으로 클럽의 이념인 생명경외(Reverence for Life)를 뜻하는 라틴어 "Veneratio Vitae"를 넣은 "Veneratio Vitae Club"이 전성균씨를 발기인으로 창립되었다.


곧이어 6월 28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단의 구성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및 회계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두기로 하고 회장에 전성균, 부회장에 김진희씨가 선출되므로써 활동을 위한 조작이 시작되었다. 


한편, 창립총회가 있기 전에 Y.M.C.A의 secretary인 외국인 선교사(성명미상)가 한국의 기독학생들의 group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내한하였을 때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몇몇 영문헌장을 (당시 Y.M.C.A 연맹 학생 이사장이던) 전성균씨가 중심으로 하여 클럽의 헌장을 기초하고 1958년 6월 21일에 영문으로 된 헌장을 정식으로 정하였다. 이어, 그해 7월 5일 총무에 김승조, 회계에 박필생, 봉사에 박응화, 기획에 윤명중, 친교에 백승호 등으로 책임 부서가 결정되어 초대 임원진이 완전히 구성되었다.


이렇게 출범한 V.V는 그 후로 슈바이처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공부하고, 배우며, 실천하기 위한 시도단계를 마련하고 이 모든 것을 행동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7월 19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서울시 기독교 의학가 연행 회장인 정길환 선생님을 모시고 "헌신적인 의료봉사의 정신" 이라는 제재 하에 열린 강연으로부터 최초의 행동이 시작되며 "문명의 몰락과 재건","슈바이처의 예수전","醫의 윤리"등 매 집회마다 연사를 모시고 주로 슈바이처 박사의 사상을 중심으로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정한 장소가 없어 여러 장소로 옮겨다니며 비정기적인 집회를 가졌다. 이렇게 완전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교재를 선택하고, 연구하며, 강연을 듣고, 토론하면서, 슈바이처의 사상에 접해 갔으며, 그 사상을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1958년 9월 2일부터는 슈바이처의 "Out of My Life&Thought"를, 1959년 3월 14일부터는 Emile Bruner의 "Christianity and Civilization"을 工課로 하였다.


또한, 야유회도 가지므로써 클럽의 발전과 활동을 위한 솔직한 의견교환과 함께 대화를 통한 인간적인 만남으로 친목을 공고히 하였다. 수원으로 picnic을 갔을 때 농대 유달영 교수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념의 실천방법으로 무의촌 진료를 제의하였다.


초창기에는 헌장상에 수의과를 제외한 현재와 같은 학과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의과와 치과생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8년 8월 5일 양지다방에서 임원회가 열렸을 때에 회원 확장 문제와 회원수의 증가에 따른 회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Press의 발행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회원 확장 문제는 입회를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간호학과에는 차옥희, 박성애, 약학과에는 조연, 방승숙, 고화영이 처음으로 가입하였으며, 9월에 가나안 진료가 행해짐에 따라 가축진료의 필요성이 등장하여 백승호씨의 소개로 정영채가 수의과로는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어 현재 VVC의 회원구성과 동일한 학과구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입회원을 증가 확대시키면서 신입회원의 입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였으므로 1959년 6월 20일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첫째, 회원이 되려면 3회 이상의 출석을 요한다.
둘째, 회원이라도 無屈出 3회 이상 결석하면 부득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단, 2회 결석하면 경고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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